▲ 여야와 세월호 유가족 3자 협의체를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에 반발해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농성장에 철야를 한 박범계, 윤후덕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김지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주장하며 강력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국감)를 8월과 10월 두 차례 나눠 시행하는 '분리국감'이 무산됐다. 국감은 예년처럼 10월께 (이르면 9월 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저희 당의 3자 협의체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3자 협의체를 통한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5일 낮과 밤 두 차례 의원총회를 갖고 이같은 결정과 함께 26일 자정이 넘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예결위장)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이날 오전 10시 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 대여투쟁결의대회를 열고 박영선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강력투쟁에 돌입하자 지난 25일 본회의가 끝내 무산되고 분리국감도 자동 무산됐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매년 9월 정기국회 이전 30일 이내 국감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분리국감은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정기회 중 국감을 실시할 수 있어 여야는 이를 통해 10월께 국감을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예년처럼 10월께 (이르면 9월 말) 국감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지난 25일 한차례 의총을 갖은 뒤 '분리국감 시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국감은 지금하지 않더라도 예년에 했던 10월 국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분리국감을 주장한 것은 야당으로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신인 민주당이 지난해 국감 내실화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상시국감'을 도입하자고 요구한 것. 여당은 부실감사 우려와 법 개정 문제 등을 이유로 분리국감에 반대했다.
여야는 협의 끝에 '일하는 국회'를 위한 일환으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국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