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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민생법안 통과 지체시, 40만명이 송파 세 모녀 처지에…” (상보)

기사입력 : 2014년08월26일 09:12

최종수정 : 2014년08월26일 09:20

대국민 담화문 발표, “민생법안 우선 처리해달라” 국회에 호소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에 민생경제 입법을 호소하면서 “법 통과가 지체될 경우 이미 편성된 2300억원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40만명의 국민들이 언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게 될 지 모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는 “올 2월 국민들에게 충격과 비통함을 안겨 줬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기초생활보장법을 조속히 개정할 경우 까다로운 조건 하나라도 맞추지 못하면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에서 개별 급여별로 요건을 달리 만들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핌DB)

또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300만명의 소상공인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차질 없이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자영업의 창업부터 폐업단계까지 경쟁력 강화 등에 2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중 투입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월세로 인한 주거부담이 서민 가장들의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만일 법안이 통과된다면 월세의 10%에 대해 공제가 이뤄져 연간 1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지원받아 가계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3년간 비과세를 적용해 부동산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월세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후 은퇴자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만일 이대로 입법이 지연된다면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방침 철회 발표 등으로 회복조짐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에 다시 한 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과 관련해서는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지난해보다 더 큰 혼란이 예상되며 국민들의 신뢰저하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최 부총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으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말씀드린 9개 법안 이외에도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하나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등 3개 법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등 5개 법안,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법 등 8개 법안, 민생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자본시장법 등 5개법안 등 도합 최소 30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생안정은 말보다는 과단성 있는 ‘실천’으로, 계획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그와 무관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께서도 부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우선해서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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