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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KB제재심' 법률검토 지시...금감원 국민銀 제제 발표

기사입력 : 2014년08월28일 18:28

최종수정 : 2014년08월28일 18:28

박세춘 부원장보 "모든 가능성 다 있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KB제재심' 최종 결정이 세삼 주목받고 있다. 최 원장은 'KB제재심' 경징계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날 KB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횡령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문제에 대한 검사 및 제재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최 원장은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심위의원회 결정이 현 감독기준과 양형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새벽에 끝난 제재심에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인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중징계에서 징계수위가 한 단계 내려간 것이다.

최 원장이 제재심 결과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지시한 것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최 원장이 제재심 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최 원장은 제제심 결과 이후 일주일 넘게 최종 제재를 확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이다. 최 원장은 제재심 결정에 구속될 의무가 없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면 그만이다. 다만, 이제껏 제재심 결정을 금감원장이 뒤집은 적은 없다.

특히 금감원은 이날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횡령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문제에 대한 검사 및 제재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내놨다. 최 원장의 최종 결정을 '지원사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은행은 국민주택채권 횡령과 도쿄지점 부당대출로 '경징계'인 기관경고의 조치를 받았다. 임직원은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연루된 6명이 면직 조치의 '중징계'를 당하는 등 총 68명이 무더기 제재를 당했다.

감봉 이상이 중징계 대상자다. 국민주택채권 횡령 관련자가 51명이며 도쿄지점에 대한 본점의 부실업무 관련자가 18명이다. 두 사건에 모두 연루된 직원도 1명 있었다.

국민은행은 이와 별도로 일본 금융당국인 금융청으로부터 일본내 도쿄지점 및 오사카지점이 4개월 신규영업 정지를 받았다. 금감원은 도쿄지점 부당대출건과 관련한 검사 등에서 일본 금융청과 보조를 맞춰왔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 배경과 관련, "대형 금융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도가 심하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취재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한 이날 발표에서 주선기교체 관련 최종 검사 및 제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주선산기 관련해서는 (제재심)내용이 많아 구체적인 내용을 (최 원장에게)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전사기 관련 제재심 결정이 최 원장에게 보고된 후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례는 없지만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다"며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감원 제재심 이후에도 'KB내분'이 심화되고 있다는 시각과 관련 "내부통제와 관련한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전반적인 내부통제상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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