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사망한 남편의 국민연금, 부인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기사입력 : 2014년09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9월05일 13:23

사망후 3년까지 무조건 '가능', 이후 본인 소득에 따라 달라져

[편집자주] 이 기사는 9월 4일 오전 10시 57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 국민연금 가입자인 남편(만 58세, 이하 만 나이)이 지난달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배우자(A씨, 53세)인 제가 유족연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나요? 현재 저는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고령화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소득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유족들의 국민연금 수급권에 대한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복잡해, 유족연금 대상이 되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도움을 받아 몇몇 사례에 대해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 수급 우선순위,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

앞선 A씨의 경우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로서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가출·실종 등으로 부양관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다.

배우자가 없을 경우, 다음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이다.

구체적으로는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손자녀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순서다.

하지만 유족연금 수급권이 계속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에서 자녀에게로는 수급권이 승계될 수 있지만 손자녀에게는 승계될 수 없다.

예컨대 국민연금 가입자인 할아버지(75세)가 사망해서 할머니(70세)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자녀에게는 수급권이 승계되지만 손자녀에게는 승계될 수 없다.

◆ 사망 후 3년까지는 무조건 '수급', 이후에는 본인 소득에 따라 달라져

한편, 앞선 A씨의 경우에도 수급권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A씨는 남편의 사망 후 무조건 3년 동안은 유족연금을 받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그 이후로 55세가 될 때까지는 연금을 수급할 수 없다. 55세가 넘으면 다시 수급권이 발생한다.

단, 55세가 안 된다고 항상 수급권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의 지급정지와 관련해 예외사유로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 사망자의 18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즉 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소득이 있다'고 보는 기준금액은 2014년 기준 월 198만원이다. 이 금액 이하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또 A씨가 사학연금 등을 수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연금지급이 정지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사학연금에서 받는 연금소득은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여부 판단 시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없다면 유족연금 수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 재혼시에는 자녀에게 수급권 승계

다만, A씨가 재혼을 할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된다. 앞선 관계자는 "재혼하면 사망한 배우자와의 신분관계가 없어지고 새로운 배우자에 의해 생계가 보호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재혼을 하고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서류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정지될 수 있다.

또 A씨가 재혼할 경우, 자녀에게 연금 수급권이 승계되는데 그 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또는 장애 2급 이상(배우자 사망 당시 기준)인 경우여야 한다.

한편,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을 부모가 대신 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 수급권자(52세)인 아들이 사망하고 그 자식이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둘 사이의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된다면 아버지(77세)가 아들의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 20%'와 '유족연금'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한편, 유족연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받을 수 없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다.

◆ 유족연금 얼마나 되나?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을 지급하는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인 경우 50%, 20년 이상인 경우 60%가 지급된다.

이 때 기본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과 전체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감안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이 280만원으로 20년 가입하고 2014년 9월 3일 사망한 경우 기본연금액은 연 826만7800원 정도고 지급율은 60%가 적용되므로 유족연금액은 매월 41만3390원 정도다. 

또 가입자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자녀/부모 1인당 연 16만3090원을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추가 지급한다.

유족연금 예상월액표 중 일부 (단위 : 원/월) <출처 : 국민연금공단>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