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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대출금리 0.17%p 인상..금리하락 추세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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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큰 폭 증가로 위험 커져, 주택금융공사 ‘속도 조절’

[뉴스핌=한기진 기자] 시중 대출금리가 내리는데도 주택금융공사가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금리를 올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데다 금융당국이 부동산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힘을 모으고 있는 시기에, 금융공기업의 대출상품은 반대로 가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은행권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그동안 떠안았던 주택대출 위험을, 시중은행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한다.

12일 은행권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1일부터 적용되는 금리조정형 적격대출금리의 기준금리를 0.17%p 인상했다. 이에 따라 비거치식은 3.35%에서 3.52%로, 거치식은 3.45%에서 3.62%로 올랐다.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을 판매하는 시중은행들도 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만기 10년짜리 비거치식의 경우 가장 적게는 SC은행이 3.42%, 많게는 씨티은행이 3.87%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3.52%, 농협은행이 3.57%, 우리은행 수협은행이 3.72%를 받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은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고정형 대출상품으로, 가계부채 안정성을 제고하고 대출 확대를 위한 상품이다. 신용등급 8등급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가 없어 시중은행 대출상품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덕분에 지난 6월 25일 출시 이후 두 달 만에 판매규모가 1조원이 넘었다.

◆ 적격대출 금리, 시장금리 일시 상승분보다 더 올려

주택금융공사의 기준금리는 이달 말에 추가 인상될 것으로 은행권은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0.25%p’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럴 경우 금리조정형 적격대출금리는 씨티은행이 4%를 넘기는 등 대부분의 은행이 4%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들이 파는 주택담보대출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높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iTouch 아파트론의 금리는 3.58%로, 현재 금리조정형 적격대출금리보다 낮다. 게다가 고객의 금융거래 실적과 신용등급에 따라 우대금리를 최대 0.50%p까지 할인해줘 최저 3.08% 대출도 가능하다.

만일 적격대출금리가 이달 말에 오른다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연동금리인 코픽스(COFIX)기준금리(신규취급액기준 6개월 기준)는 2.45%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금리가 최근 하락세여서 내달 경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적격대출 금리는 국고채 5년 금리가 기준이 되는데 8월에 오른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산정 기간인 7월 22일과 8월 21일 사이 국고채 5년물 금리는 2.72%에서 2.82%로 0.1%p 올랐다. 그러나 이달 들어 다시 내려 11일 기준 2.73%다.

◆ 주택담보대출 확대, 은행이 위험 더 떠안아야

은행권에서는 국고채 금리 상승분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적격대출금리가 오른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은 금융당국의 고정금리대출 확대 권고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들이 상반기 판매를 확대해왔는데, 그 배경에는 당국의 가계부채 대책과 함께 주택담보대출확대를 위한 것도 있었다”면서 “최근 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자생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공사의 대출확대 속도는 늦추고 시중은행은 늘리도록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출자는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적격대출보다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하려는 욕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적격대출 기준금리는 국고채5년 금리 말고도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그 폭을 조정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적격대출 판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비계량적 부분도 고려한다”면서 “공사도 (대출부실)위험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쟁력이 높아져, 적격대출 판매 촉진 이유가 줄었다. 금리가 낮고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별이 없는 만큼, 위험이 큰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판매량을 더 늘리는 것은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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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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