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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이사회 복잡..."임영록 어렵지만, 해임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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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긴급 이사회, 임 회장 거취 등 논의

[뉴스핌=노희준 기자] 직무정지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거취 문제에 직면한 KB지주 이사회 내부가 복잡해지고 있다. 주전산기 교체 갈등이 이렇게까지 비화할 사건이 아니라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 속에 사외이사들 개인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사실상 해임할 사유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 있는가 하면 검찰 특수부까지 사태에 개입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도 나온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징계수위를 직무정지로 너무 올려놓아 이사회가 임 회장의 자진사퇴 설득에 나설 운신의 폭을 없애버렸다는 볼멘소리까지 흘러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오는 1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주전산기 갈등과 관련, 금융위원회에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임 회장의 거취 문제 등의 논의에 나선다. 

이경재 이사회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잠정적으로 오는 17일에 이사회가 예정돼 있다"며 "안건은 정한 것은 없지만, 최근 임 회장 징계로 인한 사태에 관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13일 신제윤 위원장을 만났다. 신 위원장은 임 회장에 대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KB금융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사회 역할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 역할'이란 사실상 임 회장의 퇴진을 이끌어 내달라는 요청이라는 게 금융권 해석의 중론이다.

하지만 이사회 내부 목소리는 복잡하다. A 사외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같은 안건에 대해 추가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게 아닌데 3가지 다른 결정(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이 생겨 혼란스럽다"며 "이사회가 법정도 아닌데 해임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한다. 여론도 참고하고 당국도 참고하겠지만, 이사회는 주주들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해임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대표이사 해임은 상법 등에 따라 이사회 과반수 의결로 가능하다. KB금융 이사회는 임 회장과 9명의 사외이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 회장은 지난 12일 오후 6시부터 직무가 정지돼 임 회장의 '대표이사' 꼬리를 떼려면 사외이사 9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반면 최근 검찰의 특수부까지 나서 주전산기 교체 의혹과 관련한 사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이번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B 사외이사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애초에는 (이번 사태가) 이렇게 검찰수사까지 비화하고 심각하게 (제재수위가) 올라갈지 몰랐다. 사안을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 회장의 자진사퇴를 사실상 바라면서도 금융당국의 '매끄럽지 못한 일 처리'를 탓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C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들이 고민하는 게 임 회장으로는 수습하는 방법이 없다고 보지만, 당국이 요구하는 것을 흔쾌히 들어주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며 "이사회 분위기는 임 회장이 앉아서 당했다는 것"이라고 내부 기류를 전했다. 

사외이사들은 주전산기 갈등이 은행장에 의해 밖으로 드러나고, 감독당국이 개입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았고, 제재심 경징계 이후의 사태도 행장이 초래했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외이사는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문책경고 수준으로 징계를 내렸으면 이사회도 임 회장 개인에게는 억울하겠지만, KB를 위해 희생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얘기하기 편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코너에 몰린 사람에게 칼질하라는 것인데 참 난감한 짓"이라고 털어놨다.

한 KB금융지주 전(前) 사외이사는 "정도를 가려면 이사회에서 잘 리드해 좋은 방향(자진사퇴)으로 마무리되게 하는 게 맞다"면서도 "지금 이사들은 처음 회장이 될 때부터 가깝게 있던 이들이라 (해임안 처리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특수부까지 나서고 금감원의 감독관이 파견된 데다 국민은행 내부통제 등에 대한 정밀 진단, 아직 처리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유출 건 등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사실상의 사퇴 압박 카드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임 회장은 물론 사외이사들도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아예 이사회를 열지 않으면 몰라도 이사회를 열어 해임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금융당국의 명시적인 의사결정을 기관차원에서 거부하는 것이 된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회사를 위해서는 해임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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