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회 의문의 7시간 공개…산케이 신문 국장 명예훼손 혐의 적용 검토 [사진=JTBC 뉴스캡처] |
[뉴스핌=대중문화부]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명예 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은 4월 16일 당시 정윤회씨가 다른 사람을 만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 측은 정윤회씨가 당일 청와대를 출입한 흔적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강북권 모처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한 학자를 만나 시간을 보냈다고 조사했다.
한편 가토 다쓰야 국장은 지난 8월3일 보도된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 누구와 만났나'라는 기사에서 사생활 부분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의 의문의 7시간'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정윤회 행적을 접한 네티즌들은 "의문의 7시간 해소될까" "정윤회 사생활 공개했네" "정윤회 행적 공개, 여론 행방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