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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중기적합 특별법·상생법 투트랙 추진

기사입력 : 2014년09월23일 11:24

최종수정 : 2014년09월23일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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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여권·재계 반발에 막히자 상생법 병행으로 실효성 담보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꺼냈다. 

기존에 추진하던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정부여당에 의해 막히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을 더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오영식 의원은 2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적합업종 특별법 입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데 특별법은 정부와 여당과의 입장 차이가 있어 합의가 용이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법 입법추진과 동시에 현재 동반성장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적합업종제도의 근거법인 상생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특별법에 담는 내용과 상생법에 담는 내용은 다르다"며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둔다는 것은 아니고 함께 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오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을 지난해 6월 임시국회부터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처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재계와 여권의 반발에 막혀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새정치연합은 벌써 1년이 넘도록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논의에 진전이 없자 특별법 보다는 비교적 여권의 반대가 약하고 변경에 부담이 없는 상생법을 투트랙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다.

상생법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합의 도출하고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대기업 등이 진출·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새정치연합측 관계자는 "상생법은 별도의 특별법보다 변경에 부담이 없고 대중소기업이 같이 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정부분 수위를 낮춘다고 하면 여당도 사회적 요구나 협조를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오른쪽)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수석부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5 예산안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새정치연합은 상생법 처리만으로는 중소상공인 보호라는 목적을 이루는 데 부족하다고 보고 당초 추진해 온 특별법 처리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산자위 백재현 간사는 "여당이 상생법만으로 (중소상공인 보호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기존에 추진해 온 특별법을 구체화해 정기국회에서 밀어붙여보려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현재 동반위가 갖는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관련한 업무를 중기청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중소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해 그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골목상권의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와 여당은 특별법이 법제화돼 외국계 기업을 규제하거나 정부가 국내 기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FTA(자유무역협정)나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또 이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자리도 잡아가고 있는 만큼 법적인 제제요건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새정치연합은 이같은 재계와 여당의 반대뿐 아니라 다양한 업계의 엇갈리는 이해 관계를 조율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소매업은 소매업 대로, 서비스업은 서비스업대로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단일 입법만으로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때문에 국정감사 질의와 상생법 내지 유통법 개정 등 다양한 방법적 고민을 하고 있지만 특별법 처리는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백 간사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정부 당국쪽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시장 경제에 맞냐는 얘기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전투를 시작하는 단계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중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틀은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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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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