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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제도 개선 방안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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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적합업종 제도 도입 취지 훼손 우려"

▲6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팔레스호텔에서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가 유장희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동반위는 당시 적합업종 제도 개선 방안과 재합의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제조업 분야 82개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제도 권고기간이 올해 만료되는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내놓은 적합업종제도 개선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11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제28차 위원회를 열어 '적합업종 제도 개선 방안'과 '재합의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두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 신청자격기준완화 ▲ 중소기업의 독과점 심사 제고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나 사업조정제도 등으로 혜택 받는 업종의 적합업종 심사 대상 제외 조항 삭제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2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이 거의 3년 됐다"며 "그동안의 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신청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독과점 여부만으로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자칫 적합업종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동반위의 적합업종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적합업종 신청 자격은 전국 단위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8개 이상의 시와 도에 지역기구가 있는 조합이나 단체에게만 제한하고 있다.

이전에는 중소기업자 단체 뿐 만 아니라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었다.

또 동반위는 적합성 검토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했다.

동반위 내 실무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업종·품목을 가려내, 적합업종 품목 심사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가이드 라인 대상은 ▲ 대기업이 배제돼 소수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경우 ▲ 다른 제도(공공구매제도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사업조정제도 등)를 통해 해당 업종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보호되고 있는 경우 ▲ 외국계 기업 대비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크거나, 외국계 기업 진출로 인해 시장잠식이 크게 우려되는 경우 ▲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제조 전문 중견기업의 해당 품목 매출액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 대·중소기업 간 자율경쟁을 통해 고성장이 예상되는 경우 ▲ 소비자 후생과 해당 업종의 전후방 연관 산업 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등이다.

박 조사관은 "실제로 지역에 특화된 업종이나 품목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조합을 결성하기 어렵다"며 "해당 업종에 종사하거나 품목을 생산하는 전체 업체의 30% 이상을 조직화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안으로 대기업의 진입이나 잠재적 진입 및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면 보고하는 것을 내놓았다.

아울러 "중소기업 만이 영업하더라도 작은 시장 규모에 대기업 진출시 피해가 클 경우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나 사업조정제도 등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적합업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제도가 적합업종 제도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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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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