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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적합업종, '조기 해제'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4년06월11일 13:55

최종수정 : 2014년06월11일 14:30

[뉴스핌=이연춘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더라도 적용 기간 3년 중 재심의를 통해 적합업종 조기 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28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동반위는 적합업종 운영 기준과 범위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 합의 원칙은 유지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아온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 지정 기간(3년) 중에라도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이 재심의를 신청해 중소기업과 합의하면 적합업종 지정을 조기 해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할 때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있는지도 살펴보게 된다. 적합업종 지정 때문에 수출·내수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간 경우 해당 품목은 다시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 중 재합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적합업종에서 제외하고, 권고기간은 중소기업의 자구노력과 적합업종 경영성과·대기업 미이행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설정할 예정이다.

이미 해당 시장에서 대기업이 철수했거나 중소기업 독과점 문제가 있는지, 적합업종 권고로 인해 수출·내수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도 면밀히 검토한다.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며, 재합의를 원하는 단체는 신청서와 함께 요구사항, 당위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재합의 신청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이번 발표되는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보호와 경쟁이 조화되는 동반성장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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