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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주식, 거래소 상장후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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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의 절세멘토링] 양도세, 중기 11% ·비중기 22% ..벤처 소액주주, 양도세 면제

지난달 25일 장외시장인 K-OTC(Korea-Over The Counter Market)가 개장하면서 비상장주식거래가 활기를 띄고 있다. 기존 프리보드 시장과는 달리 K-OTC시장에서는 우량 대기업 주식도 거래가 가능한 만큼 일부 대기업 주식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K-OTC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세금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기존에는 일부 투자자들이 사설사이트를 통해 매매하면서 개인간 거래라는 점을 악용해 세금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단 한 주를 팔아도 양도차익이 생겼다면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는 증권회사 등을 통해 원천징수 되지 않으므로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최초에 주식을 매수했을 때의 가격을 알고 있다면 매도하는 가격에서 매수하는 가격과 증권거래세, 위탁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여기에서 연간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에 중소기업 주식은 11%, 비중소기업 주식은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확정 신고로 나누어지고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주식 양도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분기 중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모아서 분기별로 신고∙납부를 하면 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20%, 세금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연 10.95%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를 해야 한다.

1월부터 12월 중 어느 분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해서 예정신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어느 분기에는 양도차손이 발생해서 예정신고 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를통산해서 그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이미 냈던 양도소득세를환급 받을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만약 주식을 얼마에 매수했는지 자금 유출입 기록 등 증빙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매수가액을모른다면 세금계산이 다소 복잡하게 된다. 이때는 해당 주식이 매매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봐야 하는데, 취득일 전후 3개월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매수가액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매도가액에서그 매매사례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해당 회사의 주식 거래가 많지 않아 매매사례가액도 찾지 못했다면 주식의 매수가액은 세법에서 정한 계산법에 따라 구해내야 한다.

이를 환산취득가액이라고 하는데, 매도시, 매수시에 주식 기준시가가 변동한 비율만큼 매도시, 매수시의 실거래가도 같은 비율로 변동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주식 매수가액을 알고 있다면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도 좋으나, 이와 같이 매수가액이 정확하지 않아서 매매사례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할 때에는 요건 판단이나 계산 과정 등이 쉽지 않으므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여기서 소액주주란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여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해당 법인 주식 합계액의 4% 미만이면서 시가총액 40억 미만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증권거래세는 매매거래 결제 시에 한국예탁결제원이 매도가액의 0.5%를 징수하므로 양도소득세처럼 자진해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K-OTC시장에서는 주로 증시 상장 작업이 진행 중인 업체들이 투자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K-OTC시장에서 매수한 비상장 주식을 추후 상장된 이후 장내처분하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신규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 장내에서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주주는 유가증권 시장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지분율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 이상 보유했을 때이며, 코스닥은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 이상 보유한 때이다. 따라서 상장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라면 상장 후에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투자증권 김희성 세무전문가




[뉴스핌 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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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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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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