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 2017년부터 청약 가점제 지자체 자율 운영에 맡겨
[뉴스핌=한태희 기자] '위례 자이' 아파트가 평균 경쟁률 139대 1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청약을 끝낸 배경에는 '추첨제'가있다. 추첨제는 입주자를 선정할 때 주택 보유 여부나 청약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뽑는 방식이다.
일단 당첨되기만 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로또 당첨'이라고 불렸다.
추첨제가 자칫 '투기'를 불러올 수 있는데도 정부는 청약 가점제를 축소하고 추첨제를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된 위례 자이는 추첨제 방식이 적용돼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451가구 모집에 6만2679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39대 1을 기록했다.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뉜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에 점수를 부여한다.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청약 경쟁률 평균 139대 1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청약을 끝낸 '위례자이'는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사진은 위례자이 견본주택을 관람하기 위해 사람들이 줄 서있는 모습 <사진=GS건설> |
특히 분양권에 웃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에는 '묻지마 청약'이 이어진다. 당첨되기만 하면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손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당첨자 발표 전인데도 위례 자이 테라스하우스 분양권에는 웃돈이 최대 2억원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청약 가점제를 축소하고 추첨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부터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를 40%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운영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자체가 가점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의 40%만 가점제를 적용하고 있다. 나머지 60%는 추첨제가 적용된다.또 85㎡ 초과 민영주택은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중대형에 대한 가점제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감시팀 윤철한 팀장은 "위례신도시나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심할 경우 투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