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배당확대압박] "저배당기업 공개, 주주제안 참여, 회계장부열람권 실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본연, 국민연금의 배당확대 요구 가이드라인 제시

[뉴스핌=이준영 기자] 국민연금이 저배당 기업들의 배당 수준을 강제적으로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국민연금의 저배당 기업에 대한 리스트 제작, 저배당  이유 소명 요청, 리스트 공개, 주주제안권 행사 방안 등이 담겼다.

13일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인석)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국민연금의 배당 기준 수립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연금이 저배당 기업들에게 배당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발표된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 주목할 점은 국민연금이 배당 확대 요구를 강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담겼다는 부분이다. 저배당 기업들 리스트 제작, 배당 과소 이유 소명 요청, 리스트 공개, 주주제안권 행사 방안 등이 그것이다.

자본연은 우선 국민연금이 기업과 사적 대화(면담)를 통해 자발적으로 배당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배당확대에 호의적이지 않은 기업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강제할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

그 방안의 첫째 단계는 저배당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점감시기업 리스트(포커스 리스트) 작성이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저배당 기업들에게 낮은 배당 정책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 후 소명이 적절하지 않은 기업들을 중점감시기업 리스트에 포함한다. 

중점감시기업 리스트는 비공개 작성한다. 그러나 리스트에 포함된 후에도 해당기업이 배당을 늘리지 않으면 리스트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민연금이 간접적인 주주제안을 행사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이는 국민연금이 다른 주주의 배당 관련 제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의 배당확대 요구 가이드라인 <출처:자본시장연구원 발표 자료>
자본연 측은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해당 기업이 배당을 늘리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이 회계장부열람권을 실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수준이 글로벌 기준보다 매우 낮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을 전제한다. 저배당 기조는 외국인 순투자 규모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배당 기조가 주식 비중 확대를 통해 수익률을 올려야 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걸림돌이라는 인식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정부가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을 완화하는 방침과 연결된다.

정부는 지난 7월24일 국민의 배당소득을 높이기 위해 연기금이 배당정책에 관여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목적 투자에 따른 불이익(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완화해 배당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저배당 기조에서 배당을 합당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국민연금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하나의 기관투자가만 하면 그 효과가 작을 수 있으니 여러 기관들이 함께 해야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관투자가의 이러한 행위는 기관에 돈을 맡긴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가 신중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정부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