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newspim

속보

더보기

[SDS상장] 박영선, '이학수특별법' 관철시킨다

기사입력 : 2014년11월14일 15:29

최종수정 : 2014년11월14일 15:29

野 "이중처벌과 이중과세 아니다".."현안마다 특별법 제정하느냐"부정적 기류도

[뉴스핌=양창균 기자, 김지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삼성SDS의 불법시세차익 환수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에 대해 관철의지를 내비쳤다. 박 의원은 아직까지 '이학수 특별법'과 관련해 법안초안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그려진 것은 아니지만 10여명 이상의 의원들을 참여시켜 법안발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이 이달 12일 공개적으로 밝힌 '이학수 특별법'에 대해 동참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의원입법의 경우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김학선 기자]

모 의원실 관계자는 "박 의원이 제안한 '이학수 특별법'에 공동발의 참여의사를 밝힌 의원이 있다"며 "이후에도 법안취지와 내용을 묻는 의원들이 있어 '이학수 특별법'에 참여하는 의원 수가 10여명 이상은 될 듯 하다"고 귀띔했다.

'이학수 특별법'으로 정한 배경에는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부회장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통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시세차익이 큰 이건희 회장의 삼남매도 중요하지만 범죄구성요건 행위를 누가 주도했냐를 기준으로 이 전 부회장의 이름을 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각각 특경가법의 배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판결받았다.

특별법 추진배경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SDS BW 발행에 대해 오너일가가 사재를 털고 손실액 배상과 세금까지 모두 납부했더라도 사회정의관념에 반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게 된 것"이라며 "삼성SDS가 상장이 안됐다면 모르지만 사회원칙이나 도덕성 차원에서 미래세대에 좌절감을 심어 줄 수 있고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이학수 특별법' 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 삼성SDS가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이중처벌과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친일파환수법이나 518특별법 등에서도 모두 위헌의 소지는 있었지만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났다"며 "이번 '이학수 특별법'은 이중처벌이나 이중과세의 문제는 아니라"고 재차 역설했다.

현재 박 의원은 이번 '이학수 특별법'을 강하게 밀어 부칠 기세다.

박 의원의 성향상 본인이 한번 확신이 있다고 판단 일에 대해서는 신념을 갖고 끌고가는 성격 때문이다. 특히 박 의원은 초선 의원을 지낼 때부터 경제민주화나 재벌 지배구조 등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박 의원은 이번 삼성SDS의 상장과 관련해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느냐. 이렇게(불법시세차익을 얻게) 되면 되겠느냐"며 보좌진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의원이 제안하고 있는 '이학수 특별법'이 순탄하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새누리당 한 의원은 "특별한 상황이 생길 때 마다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삼성SDS의 경우도 현행법상 꼭 한번쯤은 과세게이트를 통과하는데 굳이 특별법을 통해 환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조만간 '이학수 특별법'과 관련해 뜻이 있는 의원들을 모아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할 경우 공청회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특별법에 적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