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불법이익환수법(이학수 특별법)'을 제정해 삼성SDS 상장으로 발생한 불법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헐값 발행을 주도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이번 삼성SDS의 주식 상장으로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1999년 당시 장외에서 2만원 가까이에 거래되던 삼성SDS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헐값인 7150원에 본인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에게 귀속시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 결과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 전체 주식의 11.25%, 이부진 사장은 3.9%, 이학수 전 부회장은 3.97%, 김인주 전 사장은 1.71%를 소유하고 있다"며 "이들은 삼성 SDS 상장으로 지난 6일 기준 주당 36만3350원의 막대한 시가차액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1999년 불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각각 약 1조5000억원과 5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며 "삼성가 3남매는 약 5조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대량 취득한 주식을 통해 얻은 이들의 천문학적 금융차익 소득을 국가로 환수조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소득불평등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