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KT·LGU+, '통신 골목상권' 침해…공정위, 과징금 62억 부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독점력 이용해 시장지배력 남용…'5년간 회계분리'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KT와 LG유플러스(U+)가 무선통신망의 독점력을 이용해 기업메시징(대량문자발송) 서비스 시장을 독식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대기업이 이른바 '통신 골목상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공정위가 이 같은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다.

공정원는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KT와 LU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 43억원, KT 19억원이다. 이들 업체들은 향후 5년간 관련 회계를 분리하고 그 결과 및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 통신망 독점력 악용해 '갑질'…불공정행위로 시장 잠식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주는 서비스로서 신용카드 승인내역이나 쇼핑몰 배송알림 등이 대표적인 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 고객에 대한 무선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문자서비스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경쟁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선통신망 이용요금(발송원가) 9원(LGU+는 1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문자서비스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선통신망이 없는 경쟁업체들로서는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손실을 봐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이들 업체들은 '땅짚고 헤엄치기' 식의 영업행태를 통해 시장을 크게 잠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LGU+는 2010년 30%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지난해 46.2% 수준까지 끌어올렸으며, KT도 2009년 14% 수준에서 지난해 25.2%로 두배 가까이 높였다.

또 이 같은 행위로 LGU+는 약 1400억원, KT는 640억원을 부당하게 벌어들인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이성구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지불하며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들은 이통사보다 서비스경쟁력이 뛰어나더라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라고 지적했다.

◆ '이윤압착' 행위 첫 제재 의미…왜곡된 시장 회복은 한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통사들의 이같은 행태를 공정거래법상 '경쟁사업자배제'(제3조) 행위로 보고 부당한 '이윤압착' 행위로 규정했다.

'이윤압착(margin squeeze)'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동시에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이 원재료를 완성품보다 비싸게 팔거나 가격차를 지나치게 줄여서 우월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행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수법으로 이른바 통신시장의 골목상권을 잠식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소장은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 등 소비자 후생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 '기업분리' 아닌 '회계분리' 명령 아쉬워

반면 이통사 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경우 자회사 3곳이 발송원가를 별도로 지급하고 문자서비스 사업을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기업분리'가 아닌 '회계분리'를 명령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번 사건의 경우 기업분리 명령은 자칫 소비자 선택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지나친 조치가 될 수도 있고, 법적인 논란이 일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년 뒤에도 법위반 행위 지속된다면 기한연장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피심업체가)그렇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의 부행행위로 왜곡된 시장점유율이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정위도 자신하지 못했다. 실제로 이번 조치는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시장회복 가능성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피심업체들이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인하할 경우 문자서비스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소장은 "통신시장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민했다"면서 "새로운 시장을 막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