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내 영화사업자인 CJ CGV, CJ E&M,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24일 CJ, 롯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과 관련해 지난 21일 이들 회사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국내 영화시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피심인에게 발송했고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달 26일 예정이던 심의는 중단되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동의의결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 이유태 서비스업감시과장은 "해당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춰 적절한 것인지 여부 및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공정위 이유태 서비스업감시과장은 "해당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춰 적절한 것인지 여부 및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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