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 시민단체 등이 국회를 찾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헌법 전문 수록 국민결의대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국민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영록 전남지사, 5·18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추진위는 결의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은 한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를 쟁취한 중요한 역사이다"며 "그럼에도 5·18정신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못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회피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지금도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역사적인 책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침묵과 유보는 중립이 아니라 방기다"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조치로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추진 ▲국민투표법 즉각 개정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5·18 역사왜곡 근절을 위한 5·18특별법 처벌조항 강화와 5·18 정신계승을 위한 후속 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88년 2월25일 시행된 현행 헌법이 38년이 된 오늘, 민주주의 방벽을 보완하고 5·18정신을 반드시 헌법전문에 새기는 것이 내란극복을 완성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우리는 5·18정신으로 계엄의 밤을 물리쳤고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에 명확히 담는 것이 전두환과 윤석열의 내란역사를 청산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길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정신이자 보편적 평화의 가치인 5·18정신은 반드시 헌법 속에 살아 숨 쉬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지난 1987년 제9차 개헌 당시 논의됐으나 여야 의견이 엇갈려 무산됐다. 2018년에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안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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