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핌] 오종원 기자 = 25일 오후 4시 2분쯤 충남 청양군 정산면 해남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3대와 차량 12대, 인력 23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33분 만인 오후 4시 35분쯤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과 충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