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틀째 필리버스터…"李 살리기 '사법개악'"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판사,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법왜곡죄는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구속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법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 오후 수정안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는 정치검찰의 무도한 조작기소 행태를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꾸 위헌·헌법 운운하는데 그 결정권이 있는 건 헌법재판소"라고 맞받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사법개악'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망국적 악법을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부 역시 법 왜곡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강하게 반대하며 의결 직전 퇴장한 바 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법안은 오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강제로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왜곡죄와 함께 '사법개혁 3법'으로 묶인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해 국민투표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도 2월 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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