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명거래 금지가 핵심 내용
[뉴스핌=함지현 기자] 강화된 차명거래금지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 개정안은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차명거래 금지가 핵심내용이다.
금융거래 때 명의를 빌려 쓴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계, 알선하면 과태료 30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쓰더라도 탈세 의도가 없는 경우 예외 적용을 받는다. 가족 계좌나 동창회, 동호회 회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종친회나 교회 등 단체의 금융자산 관리를 목적으로 대표자의 명의로 계좌, 계모임이나 동창회 등 친목 모임의 회비 관리, 미성년 자녀의 부모 명의의 계좌 예금은 허용된다.
가족의 경우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는 액수 범위 안에서만 이름을 빌려줄 수 있다. 배우자 명의로는 6억원, 자녀 이름으로는 5000만원, 부모 이름으로는 3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나 증여세 등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재산을 쪼개 3000만원씩 본인의 이름과 타인의 명의로 생계형 저축을 든다면 처벌대상이다.
금융실명제법은 가명에 의한 거래를 규제해왔을 뿐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는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으로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