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제일모직상장] '선택과 집중' 속 지주사 전환 주목

기사입력 : 2014년12월05일 15:45

최종수정 : 2014년12월05일 18:51

이재용 부회장 최대주주..지주사 전환시 경영승계 유리

[뉴스핌=김선엽 기자] 오는 18일 제일모직 상장을 앞두고 삼성의 지배구조 재편 방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삼성그룹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체제로 속도감 있게 전환됨에 따라 그가 25.10%의 지분을 보유 중인 제일모직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시선이 집중된 것이다.

특히 최근 한화와의 빅딜에서 드러나듯 삼성이 '선택과 집중'을 가속화하고 있어 제일모직의 사업적 차별성과 지배구조상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 시나리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삼성의 사업구조 개편 작업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순환출자 구조의 해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승계 가속화 및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다.

전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계열사 사이의 합병을 거쳐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는 1년 전 30개에서 현재 14개로 줄었다.

문제는 어떻게 삼성이 이재용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가 인데 이를 두고 증권사를 중심으로 수십개의 시나리오가 등장했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한 쪽에서는 제일모직을 지주사로 해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현재의 지배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25.10%의 지분으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제일모직을 지주회사로 둘 경우 경영권 승계에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삼성SDS를 삼성전자에 현물 출자하고 이후 분할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이를 통해 제일모직은 금융지주로, 분할된 삼성전자 지주사는 비금융지주사로 재편될 것이란 예상이다.

하지만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일 뿐이다. 실제 舊 제일모직의 패션사업부문이 삼성에버랜드(現 제일모직)에 매각될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또 삼성물산과의 합병이 예상됐던 삼성엔지니어링이 대신 삼성중공업을 선택했고 그 마저도 실패한 것에서 드러나듯 '최종판'은 아직까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시나리오 중 어느 쪽을 택하든 제일모직이 향후에도 삼성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할 것이란 데는 이견이 없다. 제일모직 상장을 앞두고 기관들이 수백조원을 베팅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으로 증권가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이트레이드 증권 김준섭 연구원은 "시나리오를 만들 때 고려해야할 요소(사업부문)만 해도 수천 가지가 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시나리오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못할 것"이라며 "최대주주의 니즈를 알고 최대주주와 같은 포지션에 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향후 그룹재편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한지붕 세가족'의 해소다. 삼성 주변에서는 언제부턴가 '리틀이건희'라는 용어가 들리지 않고 있다. 한때 이부진 사장을 지칭했지만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의 그룹 재편이 차근차근 진행된 탓이다.

지난달 삼성테크윈·삼성토탈 등 4개사를 한화에 매각하면서 '화학=이부진' 공식이 깨졌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이 8.37%의 제일모직 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한화로 삼성종합화학이 매각되면서 현금화 될 이부진 사장의 지분 4.95%(약 936억원)가 어디로 향할지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향후 3~4년을 놓고 단계별로 제일모직의 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 이후에는 LG그룹처럼 지주사를 분할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으로 계열분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