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방지법·섀도보팅 3년유예법안 등 가결
[뉴스핌=양창균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계류돼 있던 법안 138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여야 시각차가 크고 민감한 법안은 뒤로 미뤄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138건의 법안에는 '송파 세모녀방지법', '관피아방지법', '국가재정법 제정안', 섀도보팅제도 폐지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송파 세모녀방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송파 세모녀방지법'은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동반자살한 사건에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범위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법의 하나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설립, 자연재해나 경기변동에 따른 긴급자금 지원과 교육 인프라 확충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4월 말 통과한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기금조성에 관한 내용이 담겼으나 국가재정법에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 기금을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으로 묶고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섀도보팅제도 폐지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무사히 처리됐다.
섀도보팅제도(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제도)는 주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발행사의 요청으로 예탁결제원이 불참한 주주들을 대신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또 개정안에는 주식시장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및 시세조정 규제' 범위를 확대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2·3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또는 목적성 없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정부안으로 상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특별법 개정안' 역시 가결됐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개별법에 따라 이미 지정된 기타 지구 등이 이 법률에 따라 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 또 다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거치지 않도록 중복 규제를 없앴다.
또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필요적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70%로 완화토록 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늘어나고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으로 기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임대주택 사업에 출자, 보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투자위험이 낮아진 민간의 참여가 촉진돼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도시재생사업에도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입지규제최소구역 내에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심 속 복합 지역개발이 허용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 이관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한도를 초과해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고채 발행 원칙을 실물증권에서 전자발행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조기상환과 교환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국채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다. 지난 1993년 이후 첫 전면 개편이다.
이외에도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으로 일컫는 해양·선박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운법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고의나 중대과실 등으로 다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일으킨 해양사고가 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영구적 결격제도를 도입했다.
또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원자력발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퇴직후 관련업체 취업을 제한한 원전비리 방지법도 처리됐다.
한편 이날 여야간의 이견 등으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한달 간 열리는 임시국회(12월15일~2015년 1월14일)에서 논의 뒤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3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법안들이 임시국회에서 처리여부가 결정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