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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전·도로·철도·가스公에 과징금 16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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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및 거래상 지위남용 적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4개 공기업이 부당행위로 과징금 16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4개 공기업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의 지위남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4억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전과 철도공사는 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으로 5억 3000만원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됐다.

기업별 과징금을 보면, 한전이 106억 700만원, 도로공사 19억원, 철도공사 17억원, 가스공사 12억원이며 과태료는 한전 및 5개 발전사가 4억 5500만원, 철도공사가 7500만원이다(표 참조).

한전은 6개 발전자회사를 통해 한전산업개발과 한전KDN 등 계열사와, 관계회사 전우실업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화력발전사는 모회사인 한전의 요청에 따라 2008~2012년 기간 동안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한전산업개발과 거래하면서,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경우보다 12~13%p 높은 낙찰률을 적용해 한전산업개발을 집단적으로 지원했다.

또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자회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전KDN에 일명 '통행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IT 관련 단순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 수행이 없었던 자신들의 계열회사인 KDN을 중간거래단계에 끼워주어 거래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통행세를 취득하게 하는 방식이다.

한전은 또 한전 퇴직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우실업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하고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경우보다 7~12%p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그밖에 거래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자신의 예정가격 작성시 착오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2011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총 80건의 계약건에 대해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거나, 준공금을 지급할 때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감액하여 지급했다.

도로공사는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공은 2012~2014년 기간 동안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자 설립회사와 거래하면서,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경우의 평균낙찰률보다 8.5%p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퇴직자 설립회사를 지원했다.

또 2009년 이후 고속도로 건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휴지기간 동안 거래상대방에게 공사현장의 유지관리 의무는 부과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일절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철도공사는 2009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내에서 코레일네트웍스가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코레일네트웍스가 철도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부지사용 대가를 현저히 낮춰줌으로써 코레일네트웍스를 지원했다.

또 코레일유통은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광고시설물 철거비용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가스공사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발생하는 간접비·보증수수료, 공사가 정지되는 경우 발생하는 지연보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2009~2014년 기간 동안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도 간접비·보증수수료(24건) 및 지연보상금(3건)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또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설계변경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6건의 계약건에 대해 준공금을 지급할 때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감액해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경영성과를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기업의 거래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하도급단계에서의 불공정관행은 공기업의 원도급 단계에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하도급거래관행 개선에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제재해 공기업의 거래질서를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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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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