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유학생, 부모동반 거주 허용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외국인 고용정책이 저임금 단순노동자 중심에서 고임금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환된다.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예상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인력의 전략적 유치 및 외국인력 활용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0년 넘게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지난해 기준 1.19명)과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인구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내국인만으로는 인력수급 불일치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정부는 우수 외국인력의 전략적 유치로 국내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점수이민제를 확대해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은 1년만 체류해도 영주자격(F5)을 부여해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년 체류시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3년을 체류해야 영주자격으로 전환해줬다.
(자료=통계청) |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직 취업비자(E1~E7)를 취업비자점수제로 통합하는 것도 검토한다.
또 소득수준·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인재·투자자 및 석·박사 재학 중인 우수 유학생에 대해 부모 동반거주도 허용한다. 우수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산학연계 확대, 취업자격 완화, 구직기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단순 노동을 하는 외국인력은 고용허가제 인력배정방식을 개편해 인력이 부족하면서 성장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인력배정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유휴인력 발생을 방지하고 필요시 외국인력 도입업종 추가선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10년 정도 장기간 과도한 외국인력에 의존해 온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주부담금 부과를 검토키로 했다.
해외 동포들의 입국문호도 확대한다. 해외 동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동포들의 경우 국내에서 생계형 노동자, 유학파 직장인, 사업가 등 3가지 종류로 나뉜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는 유학파 직장인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정착한 동포들과 달리 생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방문취업제(H2), 재외동포(F4) 취업제한 완화 등 해외 동포를 포용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민정책 조정을 위해 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정책위원회는 1년에 1~2회만 열리는데 이를 개선해 이민정책 총괄지원 강화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 상시적으로 부처간 이견 조정 등을 한다는 복안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력이 180만 정도인데 대부분이 단순 인력"이라며 "전문 인력을 늘려가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