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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삼성, 세탁기 소송전 확대 이유는

기사입력 : 2014년12월21일 18:17

최종수정 : 2014년12월21일 18:17

LG, 조사장 CES 불참시 타격…삼성 "적반하장"

[뉴스핌=김선엽 기자] LG전자가 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임직원을 맞고소하면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지난 9월에 독일에서 발생한 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건이 3개월만에 재부상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자며 소극적인 대응했던 LG전자가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맞불 전략으로 돌아섰다. 내년 1월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에 조성진 사장이 검찰 조사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이 조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LG전자가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적반하장격 행동을 취하고 있다"며 LG전자 조 사장이 즉각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G전자는 21일 증거위조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자사 세탁기를 LG전자 사장 및 임원이 파손시켰다는 혐의로 삼성전자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2014 국제가전박람회(IFA)가 열리던 장소 인근 매장에서 LG전자 조 사장 및 임원이 자사 세탁기를 파손한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LG전자 조 사장과 담당 임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삼성전자 임직원과 LG전자 임원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LG측의 태도 변화다. 지난 9월 사건 발생 이후 최근까지 LG전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과 입장 표명에 그치는 선에서 대응을 해왔다. 또 조 사장을 제외한 임원 4명이 검찰 조사에 응했다. 이에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해 왔다.

하지만 검찰이 조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지자 LG전자는 공세적으로 돌아섰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을 만한 사안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미 4명의 임원은 조사를 받았고 조 사장만 바쁜 일정으로 조사를 받지 못한 것이지 소환불응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CES 이후에는 언제라도 출석하겠다며 조사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검찰 측에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LG전자의 맞고소는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라며 "LG측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지 말고 조 사장이 내년 1월 초 열리는 CES 이전에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독일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도 LG 측 공세 강화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이미 9월 4일 현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삼성전자 독일법인이 당사 세탁기 개발담당 임원이 세탁기를 파손했다며 독일 검찰에 해당 임원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현지 검찰은 불기소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에서는 슈티글리츠에서 조 사장의 손괴행위가 CCTV에 녹화된 사건과 유로파센터 현장에서 조 상무 일행이 손괴를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문제된 사건 등이 입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 조 상무 일행 사건은 조 상무 일행이 피해자인 자툰사에 피해 변상을 하였고 조 상무가 독일에 전과가 없다는 이유 등 절차상의 이유로 종결된 것 뿐이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더구나 조 사장 사건은 현재 피해자가 당사이기 때문에 계속 수사 중에 있고 결코 종결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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