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내년 초 증권·보험사들의 자금이체서비스 허용이 검토된다.
정부가 22일 밝힌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금융분야 주요 내용에 따르면 증권 및 보험사 이용고객의 자금이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업 법령 및 금융결제원 규약 등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증권 및 보험사는 이용고객에게 자금이체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증권은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국회 심의에 따라 개인고객에 한해서만 자금이체업무를 허용했다. 보험은 지난 2010년 2월 자금이체 허용 여부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 법안소위에서 임기만료로 관련 법안이 폐기됐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달 중 자금이체 업무 허용범위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관련 협회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 운영결과에 따라 보험업 관련 법령, 금융결제원 규약 등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초 해당 내용에 대해 본격 논의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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