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혜택, 2016년말까지 재연장 추진
[뉴스핌=우수연 기자] 정부가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회사채를 많이 담은 하이일드 펀드 순으로 공모주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또 2015년 말로 1년 연장된 하이일드 펀드의 분리과세 혜택 기간도 2016년 말까지 재연장을 추진한다.
22일 정부는 '2015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고 회사채 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내년 3월 중으로 회사채 편입비율이 높거나 코넥스 주식을 편입하는 하이일드 펀드에 대해 공모주 배정에서 우선권을 부여한다.
공모주 우선배정으로 올해 인기몰이를 했던 하이일드 펀드의 분리과세 혜택 기간이 애초 2014년 말 일몰에서 2015년 말로 연장됐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2016년 말까지 추가 연장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하이일드 펀드의 분리과세 일몰이 2014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 연장된 상태며, 금융위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해서 2016년 말까지 재차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3의 채권시장'으로 불리는 적격투자기관투자자(QIB) 시장도 손질에 나섰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적격투자기관의 범위를 '상호금융'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QIB 시장이란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 절차를 간소화한 대신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투자 자격을 제한한 시장이다. 이 시장에서는 총자산이 5000억원 미만인 비상장 중소기업이 적격투자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QIB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기관투자자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예금보험공사, 캠코 같은 금융공사, 기금 등이다. 정부는 지난 7월 투자대상을 넓혀 중소기업진흥공단, 밴처캐피탈, 금융자산 100억원에 주하는 일반기업 등을 추가한 바 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해 자회사의 독자적인 신용등급을 표기하는 '독자신용등급제' 시행도 언급됐다.
다만 '독자신용등급'이라는 명칭은 해당 기업의 최종신용등급을 대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을 '자체신용도'등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