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핌=김지유 기자] 대포통장 대여·보관·유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7명이 재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대포통장을 대여·보관·유통 시 그에 대한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대포통장을 유통하면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와 이를 약속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