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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중국 증시를 위협하는 7대 '블랙 스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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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외자이탈 발행등록제 디플레우려 주목해야

[편집자주] 이 기사는 2014년 12월 31일 오후 5시 8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2014년 한해동안  주가지수(상하이종합)가 52.87%(2014년 12월 31일 폐장가 3234.68포인트 2.18%상승 )나 치솟으면서 2015년 새해 중국 A주 전망도 낙관론 일색이다. 그러나 중국 증시의 상승세를 위협할 만한 위험요소도 도처에 자리잡고 있어 A주 투자자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

중국 투자 전문기관및 증시 전문가들은 호황장에 대한 기대감속에서도 2015년 A주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야한다며  예기치 않고  발생할수 있는 '2015년 8대 블랙스완'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주목을 끌었다. 

1. 상장폐지 강화 : 상장폐지 위험경고 공시에 유의

통상 A주는 연말이 되면 관리대상(ST) 종목이 강세를 보였지만, 2014년 연말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ST종목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했다. 2014년 11월 16일 '상장회사 상장폐지의 엄격한 실시에 관한 규정'이 정식 발효된 후 A주에서 '상장사 불사(不死) 신화'가 곧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졌기 때문이다. 시장은 이번에 시행된 상장폐지 규정 강도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중국이 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부실기업을 제도적으로 걸러내는 상장폐지 제도 확립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상장폐지 유명무실화는 중국 A주의 가장 큰 병폐로 지적돼왔다. 중국이 그간 여러 번 상장폐지 제도 확립에 힘써 왔지만, 많은 부실기업이 지방정부 등의 비호 아래 비정상적인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공시제도가 있지만 투자자가 부실기업을 골라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증시 전문가는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신규정 중 강제 상장폐지 요건으로 추가된 '불성실 공시'와 '허위정보 등 사기성 주식발행' 조항은 현재 상당수 상장사를 위협하는 리스크가 됐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이미 30개가 넘는 상장사가 관련 당국으로부터 상장폐지 위험경고를 받았다. 이중 상하이자화(上海家化, 600315.SH), 싼무그룹(三木集團, 000632.SZ), *ST광샤헝성커지(廣夏恒生科技, 002132.SZ) 등  22개사가  '중요정보 공시위반'과 '허위정보 등 사기성 주식발행'을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다. 22개 상장사 중 14개는 상하이거래소에 8개는 선전거래소와 중소판 시장에 상장해있다.

2015년에는 특히 관리대상 종목을 위주로 상장폐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증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12월 9일 상장폐지 위험경고를 발표한 보위안투자(박원투자, 博元投資, 600656.SH)가 신(新)상장폐지 제도 시행 후 첫 상장폐지 상장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 외자의 급격한 A주 이탈: 홍콩증시 오를 때 후강퉁 관심주인 대형 우량주 유의

2014년 12월 가파른 상승세 속에서 대규모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됐고, A주 계좌개설수도 갈수록 늘었다. 그러나 외국 기관투자자(QFII)는 증시 상승세를 틈타 대량 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11월 17일 시작한 후강퉁 거래 역시 대량의 외자를 A주로 끌어들이는데 역부족이었다. 후강퉁 거래 한 달 후인 12월 17일  외국자본의 A주 투자인 후구퉁 거래금액은 6억 4800만 위안에 그쳐 한도액의 95% 이상이 남았다. 근 한 달 동안 후구퉁 거래 한도 총액인 3000억 위안(약 52조 6000억 원) 중 678억 위안이 남아 후강통 거래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많은 외국자본이 유입되지 않았음을 나타냈다.

2015년에 외국인 자금의 향방을 미리 판단하긴 힘들다. 설사 외국인 자금이 A주를 대량 이탈한다 해도  A주 상승세에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외국인 자금이 A주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투자가 집중된 개별 종목의 주가 폭락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선전의 투자전문가는 "올해 약세를 보였던 홍콩주가 2015년 반등세로 돌아서며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 A주의 외국자본이 홍콩시장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자본의 유출이 A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기엔 역부족이지만, 후강퉁 거래를 통해 외국자본의 투자가 집중됐던 대령 우량주 종목은 갑작스러운 매도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3. 원자재 가격 불안정: 가격 오르면 A주 주가 떨어질 가능성 커 유의

천연자원, 농산물, 원자재 등 가격 변화는 A주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잠재 리스크다. 주로 벌크 운반되는 이런 상품을 중국에서는 대종상품(大宗商品, 대량상품, 벌크스톡)으로 분류한다.

'대종상품' 시장과 중국 A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대종상품 시장이 불황이면, 증시는 강세를 띠고, 반대로 대종상품 시장이 살아나면 증시가 약세를 보인다. A주 상장사 상당수가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종상품' 시장 상황에 따라 A주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현재는 '대종상품' 시장이 침체기에 있다. 중국의 '대종상품' 거래 전문 정보사이트 선서스(Sunsirs)에 따르면, 원유·화공·철강 등 많은 종류의 상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제 유가 하락으로 휘발유·경유 가격은 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2015년에도 A주 상승세는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종상품' 가격 변동이 심하고 예측도 힘들어, A주 투자자는 항상 국제 원자재,천연자원, 곡물 등 시장 흐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철강회사인 바오강구펀(寶鋼股份, 보강고빈, 600019.SH), 전력 회사 화넝파워(華能國際, 화능국제, 600011.SH), 항공사인 남방항공(南方航空, 600029.SH), 유제품 기업 이리구펀(伊利股份, 600887.SH)자동차 제조사 창청자동차(長城汽車,601633.SH) 등이 대종상품 테마주로 자주 거론되는 종목이다. 

4. 신용거래 집중 종목: 일단 주가 하락하면 대폭락

올해 A주 호조의 주요 동력으로는 높은 레버리지 비율을 꼽을 수 있다. 신용규모가 1조 위안을 넘어섰다. 그러나 레버리지 상승은 위기시 충격을 높이는 위험 요소로 돌변할 수 있다.

실제로 구조조정 실패 발표 후 주가가 폭락한 방산 테마주 청페이지청(성비집성, 成飛集成, 002190.SZ)이 대표적인 사례다. 13억 위안이 신용거래로 거래된 청페이지청은 상반기 가파른 주가 상승속도만큼 빠른 속도로 주가가 주저 앉았다. 그 여파로 기타 방산 테마주 주가마저 연쇄 하락하는 상황을 촉발했다.

12월 18일 주가가 기습적으로 폭락한 전기자동차 업체 비야디(비야적, BYD, 01200.HK) 역시 비슷한 경우다. 비야디는 장중 한때 주가가 47%가 떨어져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루블화 폭락에 따른 불안 심리로 풀이됐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신용거래로 비야디 주식을 거래한 자연인 주주 지분에 대한 증권사의 강제 종목 매도로 알려졌다.

이렇듯 유통주식 시가총액에서 신용거래 비중이 높은 종목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퉈구펀(이타고빈, 601038.SH), 궈민지수(국민기술, 300077.SZ), 펑신자원(붕흠자원, 60049.SH) 등 종목의 신용거래 비중이 높다.

5. 주식등록제 실시: 고평가 중소형주 위기

중국이 주식등록제 실시를 서두르고 있다. 중신증권은 관련 규정 초안이 곧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있다. 2015년 내 정식 시행 가능성도 충분하다.

주식등록제는 기업의 IPO활성화를 돕고,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존의 상장사에는 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어 투자자는 득실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처해야 한다.

증시 전문가들은 주식등록제가 시행되면 주가가 실제가치 보다 높은 중소형 주식의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등록제가 창업판에서 먼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통해 창업판에 실적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성이 큰 신흥업종 기업의 상장이 이어지면, A주 중소형 종목의 투자자금이 창업판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선전(深圳)시의 투자전문회사 이사장인 캉하오핑(康浩平)은 "매출과 이윤 능력이 우수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높은 중소형 종목은 주식등록제 실시와 함께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6. 미국 증시 상승세 '스톱' : IT 업종 주식 위협

미국 증시 상황은 개방폭을 확대하고 있는 A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변수다. 일대일로(신 실크로드 경제권 구축)와 같은 중국 정부의 국책 사업 추진, 국제 유가 하락 등 국내외 상황이 A주에 유리하지만, 만일 미국 증시가 가라앉으면 A주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올해 미국 증시가 호조세를 보이고, 내년 증시를 낙관하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반대의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 증시의 상승속도가 둔화된 점도 이 같은 우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캉하오핑(康浩平)은 2015년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 A주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 증시가 근 6년 동안 호황이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며 "만약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 IT 업종의 주가가 가장 먼저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증시에서는 이미 중국의 IT업종 상장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렸다. 현재까지 A주 상장 IT 업종 주식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의 중국 기업 주가가 급락할 때마다 A주 관련 업종 주식도 영향을 받고 있어, 내년도 미국 증시 상황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7. 디플레이션 충격: 기업별로 영향 달라, 유연하게 투자 전략 변경 

"디플레이션은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요소다". 런쩌핑(任澤平) 국태군안증권 수석애널리스트는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디플레이션에 깊은 우려는 나타냈다.

11월 중국의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4%로 2009년 11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달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2.7%가 내려가 3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되면 기업수익 하락, 소비자 심리 위축으로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고, 증시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부 업종은 생산비용 하락으로 수익구조가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런쩌핑 수석애널리스트는 "원자재 가격 하락 속에서 디플레이션 압력은 가중되고 있다. 철강, 유색금속, 석유 가공 및 교통운수 설비 제조 등 다운스트림 업종 기업은 원가 하락이 기대된다. 반면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등 업스트림 업종의 경기는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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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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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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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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