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개편해 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했다.
-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가 기르는 1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 정부는 생산업자의 등록 신청 기능을 추가해 반려동물 양육자 불편을 줄이고 영업시설 복지 수준을 높이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개편했다.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 개에 대한 등록 의무화에 맞춰 관련 기능도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동물등록제 적용 대상 확대에 대응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시스템상 반려동물 등록정보 조회 권한은 대표 소유자 1인에게만 부여됐다. 이에 공동소유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동반 시설 이용 과정에서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불편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 간편인증을 활용하는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PASS와 NH농협 올원뱅크, 우리WON뱅킹, 아이핀 등이다.
농식품부는 동물생산업자에 대한 등록 의무 확대에 맞춘 시스템 정비도 완료했다.
오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생산업자가 해당 동물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했다.
김동일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반려동물 영업시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