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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대전환] 구조개혁·해외진출로 퀀텀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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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따라잡힌 산업 경쟁력 높이고 신성장동력 발굴

[편집자] 한국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저출산(고령화) '신4저'로 좌초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유무형의 규제로 ‘기업가 정신’마저 실종돼 한국경제의 앞날에 적색등이 커졌다. 여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환율전쟁'도 크나큰 부담이다. 

이같은 악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시급히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첫 번째 과제가 산업구조 개편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등 산업에서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 효자 산업이 이제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중국이라는 강한 도전자에게 그 자리를 내줘야하는 형편이다. 과감히 버릴 것은 버려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다.    

두 번째 과제가 해외진출, 글로벌화이다. 자유무역협정(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의 재도약이 결정된다. 때마침 박근혜정부도 최근 ▲FTA 활용 ▲중소기업 육성 ▲분야 다각화 등 해외진출 르네상스를 열어가기 위한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구조개편을 통해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고, 더 넓은 세계시장으로 나아가야만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다는 얘기다. 뉴스핌은  을미년 새해 신년기획으로 구조개편과 글로벌 두가지 화두를 다시 제기한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국경제는 지난 1997년말 IMF 외환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기업 및 금융부문 구조조정,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개혁 등을 통해 부실을 털어내고 재무 안전성을 제고했다. 생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픈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뒤 위기는 도약의 발판이 됐다.

정부는 1998년 6월18일 5대 재벌(현대, 삼성, 대우, LG, SK) 계열사 20개를 포함해 총 55개 기업을 1차로 퇴출시켰다. 당시 5대 그룹 계열사 수가 257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10% 정도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셈이다.

1999년에는 대우그룹, 2000년에는 현대그룹이 해체됐다. 2000년말에는 2차로 삼성상용차, 동아건설 등 52개 기업이 퇴출됐다.

20세기 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결과는 이후 한국경제의 르네상스를 불러왔다. 외환위기 당시 300선이 붕괴되기도 했던 종합주가지수(코스피)는 10년만인 2007년 역사적인 2000시대를 열었다.

◆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기업 도태시켜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다시 구조적인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들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기업이 급증하고, 매출액 성장세마저 꺾였다. 다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켜진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비금융업 상장회사 1536개사의 2008∼2013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10개 중에 3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을 비교한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한계기업은 2009년 27.6%에서 2013년 37.6%로 4년만에 10%p나 급증했다.

STX그룹은 한때 재계 서울 11위까지 올랐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부실계열사에 대한 무리한 지원과 회계분식 등이 누적되면서 지난해 구조조정됐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익의 정체뿐 아니라 매출액 성장세가 꺾였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증가율은 2009년에 플러스(1.33%)를 기록했지만 2013년에는 -0.10%를 기록했다. 2013년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3%였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부진을 면치 못한 것이다.

존속가치가 청산가지에 미달하는 생존불능 기업은 과감히 청산하고 자금난에 빠져 있는 기업은 만기 연장이 아니라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 생존불능 기업의 폐쇄는 여타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전제가 된다. 이들 기업이 생존가능 기업들의 수익 마진을 침식하고 자금시장에서 구축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으로 산업구조개편을 설정했다. 그 일환으로 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 부실기업이나 사업을 인수합병(M&A)하는 데 드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거나 신사업에 진출할 때 필요한 금융 등의 지원을 패키지로 해결해준다는 것이다.

일본은 앞서 1999년에 산업재생법을 제정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도왔다. 법 제정 후 10년 동안 산업재생법을 통한 구조조정이 492건이나 이뤄졌다.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내년 말에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상시화해 부실 징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에 공공, 노동, 교육,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을 천명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로드맵 시급 

환부를 도려냄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로드맵도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SW, 콘텐츠, 물류 등 7개 유망서비스 분야에 대한 육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고스란히 들어갔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10년전인 2005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8대 과제를 제시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추진된 게 없다.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은 서비스업을 고도화해야 한국 경제가 산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박 회장은 "사무관 시절부터 서비스업 고도화를 주장했지만 여전히 국내 제조업에 비해서 경쟁력과 생산성이 매우 낙후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이른 오늘날,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은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중국 신생기업 샤오미에 내준 일이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인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지원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중에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제조업 중심 국가다. 강한 제조업 근간이 있었기 때문에 IMF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고 최근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도 지속해서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는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급선무다. 철강으로 만든 10만원대 자전거보다 탄소섬유 복합소재로 만든 350만원대 고부가가치 자전거로 경쟁해야 한다.

결국 연구개발(R&D)이 중요하고 신성장동력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했던 LED산업은 중국 제품들이 가격경쟁력과 대량생산체제로 무섭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미래 먹거리인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가동을 통한 창조적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에 나섰다. 주요 산업엔진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 수직이착륙 무인비행기, 자율주행차,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탄소소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등으로 모두 핵심 소재와 부품에 대한 R&D가 필요하다.

정부는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단을 구축해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1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화 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엔진 프로젝트 가동을 위한 '100대 핵심장비 개발 로드맵'도 수립했다.

사실 산업엔진 프로젝트는 MB정부의 신성장동력과 비슷하지만 중단기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산업에 중점을 뒀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DJ정부에서 초기 경제정책에 깊숙히 관여했던 이진순 숭실대 교수는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 주도에 의해 상시적인 부실기업 정리가 이뤄지도록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 최대한 활용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확장된 경제영토로 뻗어나가야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국과 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중국을 포함하면 한국이 체결한 국가들의 경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를 차지한다.
 
새해엔 한중 FTA가 발효되고, 아세안공동체가 출범한다. 우리나라의 교역 1, 2위 대상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인 이들과 관세 철폐 및 인하로 ‘경제 국경’을 없앨 수 있게 된 기회를 최대로 활용해야한다. 2015년의 대전환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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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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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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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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