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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모닝브리핑] 가계자산 증권화가속 A주 상승랠리지속 전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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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중국본부]

 ◆ 21개 증권기관 최다 선정 2015년 유망주 '상위 21사' 

중국 증권사들이 잇따라 2015년 A증시 투자전략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3곳 이상의 증권사가 추천한 유망주 21개 종목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증권사 21개사가 추천한 개별종목은 총 460개, 이 중 3개 이상 증권사로부터 유망주로 선정된 종목은 21개에 달한다고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전했다.

그 중에서도 중진(中金 CICC), 화태(華泰), 재통(財通), 화융(華融), 초상(招商) 등 6개 증권사가 추천한 종목인 국투전력(國投電力 600886.SH)이 새해 최고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증권사들은 국투전력을 유망주로 선택한 배경에 대해 이 업체의 대주주인 국가개발투자공사(國家開發投資公司)가 올해 첫 국유기업 개혁 시범시행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 중국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혁에 따른 수력 및 화력발전 자산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들었다.

중국 증권업계 대표 증권사인 중신증권(中信證券 600030.SH)은 화태, 동오(東吳), 동북(東北) 등 5개 증권사로부터 올해 유망주로 추천됐다.

화태증권은 중신증권을 유망주로 추천한 이유로 장외시장인 신삼판 확대에 따른 관련 업무량 증가를 들었고, 동북증권은 주식발행등록제 개혁, 자산증권화 추진에 따라 2015년에도 증권업계가 활황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 다수 증권사가 후강퉁(상하이-홍콩 증시 교차거래) 유망주로 꼽았던 귀주모태(貴州茅台 600519.SH)는 2015년에도 유망주로 거론되고 있다.

중국 당국의 부정부패 척결 움직임 속에서 고급 바이주(고량주) 업계가 크게 위축됐지만, 흥업(興業), 초상, 중신, UBS 등 5개 증권사는 올해 유망주로 귀주모태를 꼽았다.

중신증권은 식음료 업계가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후강퉁 시행에 따라 A증시 희소주인 귀주모태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보너스 효과가 상실로 로봇 테마주인 기기인(機器人·지치런 300024.SZ)도 화태, 중신 등 5개 증권사가 추천한 유망주에 올랐다.

올해 상하이디즈니랜드 개장과 관련해 중신증권과 국태군안(國泰君安) 등 5개 증권사가 금강고분(錦江股份 600754.SH)을 추천했다.

이밖에도 철도차량 첨단기술장비회사 중국북차(北車), 중흥통신(中興通訊), 용우소프트웨어(用友軟件), 광명유업(光明乳業), 만커A(萬科A) 등 종목이 4개 증권사로부터 올해 유망주로 선정됐다.

이중 중국북차는 중국남차(南車)에 흡수되는 인수합병(M&A) 재료 종목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향후 인수합병 작업이 왼료된 후  중국중차(中國中車 CRRC)로 명칭을 바꿔 거래된다.

증권 투자기관들의 2015년 유망 추천 종목중에는 또한 부동산 경기 회복이 점쳐지면서  완커A 등 부동산주도 포함됐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 가계자산 증권화가속, 지수 6000포인트도 기대할 만

'부(富)'와 자산의 증권화가 가속화하면서 2015년에도 중국 A주가 상승랠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상하이종합지수 6000포인트 달성도 결코 어렵지 않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2014년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1일, 상하이종합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2.18% 오른 3234.68포인트로 화려한 마무리를 장식하며 올 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 수석 이코노미스트 량훙(梁紅)은 2015년 가계부문 포트폴리오 구성(자산 배치)중  금융자산의 비중이 부동산을 대신해 확대됨에 따라 '자산의 증권화'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해통증권(海通證券) 부총재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쉰레이(李迅雷) 역시 "금융자산이 가계부문 자산 배치의 중점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금융자산 비중은 대폭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 증시가 전년 하반기의 불마켓을 이어가며 채권 및 주식 시장 모두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먼저 CICC는 올해 A주가 20% 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해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한다면 상하이종합지수가 3880포인트까지 오를 것이란 얘기다.

특히 상하이종합지수 6000포인트 진입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량훙의 설명이다.

량홍 이코노미스트는 화하시보(華夏時報)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석유(中國石油, 601857SH), 공상은행(工商銀行, 601398.SH), 건설은행(建設銀行, 601939.SH), 중국은행(中國銀行, 601988.SH), 농업은행(農業銀行, 601288.SH) 등 일부 대형 종목 주가가 배로 오른다면 상하이종합지수 6000포인트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실제로 현재 10.81위안 수준인 초 대형주 중국석유 주가가  20위안 대로 오르면 지수 상승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중국석유 주가는 2007년 상장 초기 주당 40위안이 넘었었다.

또 60위안까지 치솟았다 현재 10위안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폭락한 중국려업(中國礪業, 601600.SH)이나 중국원양(中國遠洋, 601919)과 같은 블루칩 종목의 경우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쉽게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서비스업이 2차산업을 제치고 중국경제의 새로운 추진력으로 부상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소비와 서비스업이 힘을 내고 신흥산업도 자금의 관심을 받으면 6000포인트가 A주의 최고점이 아닐 수도 있다고  량훙은 전망했다. 

 ◆ 하이얼 헝다 건설 부동산에 5조원어치 제품 공급

가전 대기업인 하이얼(海爾)그룹과 부동산 분야 헝다(恒大)그룹이 지난 12월 말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서  가전, 가구, 금융서비스 등 분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중국 광주일보(廣州日報)에 따르면, 하이얼은 2015~2017년 헝다그룹이 건설하는 부동산에 가전제품을 납품하고, 하이얼그룹 산하의 금융자회사인 하이얼파이낸스와 하이얼파이낸셜이 양사 협력을 위한 금융 서비스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양사의 협력 규모는 약 300억 위안(약 5조 2782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하이얼그룹과 헝다그룹의 이번 협력 관계 체결은 2014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스마트 가전 시장 진출을 위한 것이다.
 
하이얼 관계자는 "헝다그룹과의 협력은 규모와 범위 등에 있어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와의 협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시장은 중국의 대표 백색가전 업체 메이디(美的)와 샤오미(小美)의 협력에 이어 하이얼과 헝다그룹이 협력을 쳬결하는 등 스마트 가전 시장 성장에 따라 업계간 협력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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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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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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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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