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 채무를 동결함에 따라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가 중단돼 협력사가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
더욱이 채무가 동결되면 동부건설 회사채를 산 개인 투자자도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
2일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협력사 2000곳과 동부건설 회사채에 투자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동부건설 사업 현장은 주택과 철도·항만을 포함해 모두 90곳이며 협력사는 2000곳에 달한다. 이들은 앞으로 공사비를 제때 지급 받기 어려워진다. 이들 협력업체가 동부건설에 받아야할 공사대금은 모두 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 피해를 막기위해 법정관리를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어쩔수 없었다"며 "법원이 채무를 동결하기 때문에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동부건설이 짓고 있는 '센트레빌'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의 받는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사업장은 '남양주 도농 센트레빌'과 '김포 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 2곳이다. 이 중 도농 센트레빌은 완공했다. 또 김포 풍무 사업장은 대우건설과 공동 시공한다. 이들 사업장은 모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에 가입된 상태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도농 센트레빌은 완공이 끝나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우건설과 공동 시공하고 있는 김포 풍무 사업장(2712가구)은 건설사를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 입주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부건설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도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가 이날 동부건설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동부건설 금융 거래를 포함한 채무가 동결된다.
이는 동부건설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가 당분간 회사채 이자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추후 자산 처분 및 채무 변제를 담은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때 투자자 채권 회수율이 정해진다.
지난해 말 기준 동부건설 회사채 1360억원 가운데 일반투자자가 235억원 보유하고 있다. 이 중 개인투자자는 907명으로 227억원, 법인 12개사가 8억원을 갖고 있다. 나머지 1125억원은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사가가 갖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기업평가는 동부건설 신용등급을 기존 'B- (부정적)'에서 'D(채무불이행)'로 낮췄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아파트 사업장은 큰 피해 없을 듯…회사채 투자한 개인 손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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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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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