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심의위 설치…단원고 2학년생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등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6일 세월호 사고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265일 만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안효대 의원(여당 간사),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과 유성엽 의원(야당 간사)은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크게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 사업 등 3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무총리 소속의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배·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유류오염 및 화물에 관한 손해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하거나 어업 활동 제한으로 피해 입은 어업인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진도군에 거주하면서 수산물 생산 감소, 어업 활동 실기로 인한 어업 생산 피해와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감소 등 손실을 입은 경우도 보상 대상이다.
▲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세월호참사 희생자 배보상 태스크포스(TF) 여야 간사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희생자 피해보상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교육부는 단원고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서는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세월호 피해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 사업도 전개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고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또 추모 시설의 운영 관리와 추모제 시행 등 각종 추모 사업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4·16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국가는 재단에 5년 동안 예산을 출연하거나 보조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