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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부동산3법 등 경제법안 처리 성과

기사입력 : 2015년01월14일 15:07

최종수정 : 2015년01월14일 15:07

경제활성화법안 30개 중 18개 통과...서비스산업법·김영란법은 2월로

[뉴스핌=김지유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부동산 3법, 마리나항만법, 크루즈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하고 14일 종료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급히 처리해야할 경제활성화법안 총 30개 중 18개 처리된 셈이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기구와 국민대타협기구를 설립해 연금 개혁의 초석을 닦은 것도 이번 임시국회의 성과로 꼽힌다. 이밖에도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서민주거복지 특위 등을 구성·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세월호 배·보상법도 처리돼 비록 해를 넘겼지만 유족 및 피해자들의 눈물을 조금이나 닦아줄 수 있게 됐다.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한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 해소를 위해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이번 임시국회의 핫이슈였다.

▲ 새해 첫 본회의이자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여야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김영란법'은 다음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했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의료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안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여당 내에서도 12월 임시국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총 200여건의 안건이 처리됐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출범시켰고 세월호 배·보상법 등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했다"고 평가했다.
 
권 대변인은 그러나 "정기국회부터 18개의 민생경제법안이 처리됐지만 12개의 민생경제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민적 기대가 컸던 김영란법도 2월 국회로 넘어간 상태"라고 지적했다.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소위 마이스산업과 의료관광 사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대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자원외교로 인해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가 해외로 유출되고 브로커들까지 껴서 수십조의 혈세를 잃었는데, 그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것은 새로운 경계를 만드는 의미를 가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 대변인은 또 "대한민국 권력 정점인 청와대를 모시는 비서 및 친인척들이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 수 있는지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으로 드러나는 국회였다"며 "운영위를 통해서 일부분이지만 청와대가 위계도 없고 민정수석 항명하고 비서라인이 국정농단을 하는 모습들이 공개된 (국회였다)"고 말했다.

나아가 "12월 국회가 마무리되고 다시 2월 국회로 이어지면서 국회는 국민 삶의 질 향상, 소득증대, 국민 먹거리·입을거리·주거권리 등을 보장하는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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