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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5년01월12일 17:19

최종수정 : 2015년01월12일 17:19

[뉴스핌=김지유 기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구제 내용을 담은 세월호 배·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181명 중 찬성 171명으로 가결했다. 반대와 기권을 한 사람은 각각 3명과 7인이었다.

▲ 2015년 첫 본회의가 열린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른바 세월호 배·보상법으로 불리우는 이 법안은 여야가 지난 6일 최종 타결했다.

법안은 국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안산 단원고 2학년생들이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당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4·16 세월호참사로 인해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여야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특별법은 크게 ▲배상 및 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세 분야로 나뉜다.

여야는 우선 국가가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확인하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배상·보상·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여야는 또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 및 화물 손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 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수산물 생산 감소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과 관련해서는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 등의 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부장관과 지역 교육감은 단원고의 교육정상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4·16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추모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 산하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고,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공원 및 추모기념관, 추모비를 건립하도록 했다.

나아가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훈련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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