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원고 일부승소 판결
[뉴스핌=김지나 기자] 중소기업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완성차회사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고 있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임금이 대폭 상승할 경우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가 심화되면서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협력업체에 전이될 경우 제조업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중소부품업체는 고사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도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본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같은 혼란은 우리 법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판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조속히 통상임금 범위를 기간 내 소정근로의 대가로 명시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