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검찰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차 소액주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를 감정가보다 3배 비싼 10조 5500억원에 낙찰받은 것은 배임이라며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고발 내용이 한전부지 매입에 대한 언론보도를 인용했을 뿐,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나 풍문, 익명 제보 등 추측을 근거로 한 고발의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각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