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우주, "귀신보인다"며 42차례 거짓 정신병 증세로 병역기피 [사진=김우주 트위터] |
[뉴스핌=이지은 기자] 가수 김우주가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김우주(30)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국립서울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우주는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우주의 담당의사는 김우주가 환시, 환청, 불면증상을 앓고 있다고 판단해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주는 해당 서류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한편, 김우주는 지난 2005년 1집 앨범 '김우주'로 데뷔했으며 대표곡으로는 '사랑해'가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