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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부, 다자녀·노후연금 공제 확대할 듯

기사입력 : 2015년01월20일 14:50

최종수정 : 2015년01월20일 15:02

의료비·교육비 등도 개선할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연말 정산이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세금'이 돼 직장인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히 진화에 나섰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직접 나서 올해 연말정산이 끝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 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손질에 나설 뜻을 밝혔다.

큰 방향으로 다자녀와 노후 연금에 대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 다자녀·연금 공제 우선 검토 할 듯…의료비·교육비는 결산 후에

정부는 우선 다자녀와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에 대한 공제 수준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 혜택이 적게 되돌아가고 노후 대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올해 세제 개편 과정에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 공제 항목 및 공제 수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세법을 개정할 당시 6세 이하 양육비 공제(1명당 100만원), 출산·입양 공제(1명당 200만원), 자녀 2명당 100만원에 2명을 초과할 시 1명당 200만원의 다자녀추가공제가 폐지됐다. 그리고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원, 2명일 경우 30만원, 3명째부터는 1명당 추가로 2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법으로 전환됐다.

또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자녀를 키우는 데 꼭 필요한 비용에 대한 공제율도 기존 24%(연봉 4600만~8800만원 소득세율)에서 보험료(연금저축 포함) 12%, 교육비 의료비 15%로 하락했다.  

정부는 최 부총리가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앞선 제도와 같이 다자녀에 대해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세제개편 당시 폐지됐던 출산 공제 등이 어떤 형태로든 재도입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노후 대비와 관련, 연금 공제가 일부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나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은 올해 연말정산 결산이 끝난 후에야 어떻게 손질할지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문제는)우선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봐야 한다"며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조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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