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워블로거에세 상품을 추천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 업체 20곳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빛소프트, 소니코리아, 보령제약 등 유명 기업들은 광고 대행사를 통해 파워 블로거를 섭외했다. 기업들은 3만~1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지만, 이러한 사실은 블로그 포스팅에 제시하지 않았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소개·추천글을 올리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면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사실상 불법광고를 했다고 보고 △소니코리아 2700만원 △에바항공 2700만원 △보령제약 1300만원 등 총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광고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또 돈을 받고 제품 홍보 포스팅을 한 블로거 명단을 포털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