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가 8년 이상 민간 임대주택을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지원을 받는 길이 열린다.
앞으로 한부모가족도 5년 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리츠가 8년짜리 민간 임대주택 300가구를 넘게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지원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공공 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지원을 받았다. 또 임차인 자격이나 초기 임대료 규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이 규제가 사라진다.
분양주택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통으로 매각하는 길도 열린다. 주택 100가구를 매입해 8년짜리 임대주택을 내놓을 때 임대사업자는 분양주택 전부를 분양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에게 5년 또는 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지금까지는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현행 법률 테두리 안에서 기업형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기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영주택 청약순위 인정 기준도 조절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돈을 넣는 즉시 청약 납입 횟수에 반영된다. 지금까지는 약정 납입일에 돈을 넣지 않고 다음달에 돈을 두번 넣어도 한번만 납입한 것으로 간주했다. 뒤늦게 낸 돈은 매달 순차적으로 납입을 인정했다. 때문에 연체한 기록이 두 번이면 청약 1순위 자격도 두달 늦어졌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월16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에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