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조석래(79) 효성 회장의 재판에 출석,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 재무담당 임원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조 회장의 공판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위증)로 윤모(53) 효성 재무담당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카프로' 주식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인 CTI, LF의 명의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1996년 (페이퍼컴퍼니인) CTI, LF가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 주식을 취득할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카프로 주식을 판 돈으로 채권을 사면서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 사전에 보고했는지, 사후에 보고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2005년 4월 M자산정리방안 문건을 작성했고 김모 효성 전략본부 전무는 이와 관련없다"고 말했다. 이어 "2006년 1월 M자산정리(안) 문건을 만들었고, C사 보유주식 현황 문건은 자신이 작성해 금고지기로 알려진 고모 상무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윤 씨는 2011년 4~5월께 박모 상무의 설명을 듣고 해외 페이퍼컴퍼니가 카프로 주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은 이 부회장의 지시로 샀고, M자산정리방안은 김 전무의 지시로 작성한 점도 밝혀졌다. M자산정리(안)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C사 보유주식 현황 문건은 윤 상무가 아닌 고 상무가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 회장은 2003년부터 10여년에 걸쳐 89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