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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말정산 후속대책 논의 차일피일

기사입력 : 2015년02월11일 13:59

최종수정 : 2015년02월11일 13:59

기재위 조세소위 잇따라 파행…여야 이견 커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치권에 증세와 복지 논쟁을 촉발시킨 연말정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차칠피일 미뤄지고 있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사퇴 문제와 얽히고 양당의 입장 차가 커 앞으로 논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국회 기재위 등에 따르면, 당초 여야는 지난 9일과 10일 각각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 문제 등으로 인해 취소됐다. 

당초 기재위 조세소위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 개정안은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기재위 관계자는 "야당이 안 사장 문제와 함께 연말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과정에 대한 사과를 요구해 회의 개최가 쉽지 않다"며 "23일 전체회의 외에는 아직 회의 개최 일정이 안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은 연말정산 후속대책만이라도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범국민 조세개혁특위'에서 연말정산 문제 뿐 아니라 법인세율 환원, 부자감세 철회까지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입장 차가 커 향후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당정은 지난 달 21일 4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2013년 세법 개정에서 폐지했던 출산·입양 공제를 부활하고, 절세 혜택을 줄였던 1인 가구(독신 근로자)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선 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정은 이달 중 연말 정산이 끝나면 3월 중으로 결과를 분석해 공제 확대 폭을 결정하고, 4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5월에는 소급분을 환급한다는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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