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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현대重, 엇갈린 통상임금 판결..'고정성'이 갈랐다

기사입력 : 2015년02월12일 19:05

최종수정 : 2015년02월13일 06:52

현대차, 상여금 제한규정 有…현대重은 없어

 

울산지법은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이 인정된다며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현대중공업 야드 전경 모습.
[뉴스핌=송주오 강효은 기자]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통상임금 공판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고정성의 여부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상여급 지급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고정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현대중고업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통상임금의 부합 요건(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충족시킨 것으로 재판부는 봤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상여급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소급임금을 지급하라고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임금도 소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수천억원대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생길 전망이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 측이 승소하면 현대중공업은 2610억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의 경우 상여금 지급 대상에 관한 제한규정 없이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 지급하는 등 판례에 따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통상임금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는 재판부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현대차 노조 23명은 상여금과 휴가비, 귀성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고정성 결여를 들어 원고 중 일부에 대해서만 상여금의 통상임금을 인정했다.

현대차와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은 지난 1999년 현대차서비스와 합병 전부터 2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고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도록 확정돼 있는지가 핵심이다.

결국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의 1심 판결은 고정성에서 갈린 셈이다.

하지만 양 재판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에 대해서는 사측의 의견을 배격했다. 신의칙 적용의 핵심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따르느냐에 있다. 양 재판부는 이 부분에서 사측의 의견을 동조하기 어렵다며 신의칙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모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경영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의칙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설, 추석 상여금의 고정성과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추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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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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