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핀테크' VS '바이오' 코스닥 1위 격돌… 글로벌 패러다임 축소판

기사입력 : 2015년02월25일 14:40

최종수정 : 2015년02월25일 14:43

"다음카카오와 셀트리온, 누가 성장성 더 클지 예단 힘들어"

[뉴스핌=홍승훈 기자] "언뜻 보기엔 국내 코스닥 대장주를 둔 단순 경쟁이지만 넓게 보면 의미가 남다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패러다임인 '핀테크'와 '바이오' 양대 축의 대결로 봐야한다."

요즘 코스닥 대장주 자리 다툼이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 시가총액 1,2위에 있는 다음카카오와 셀트리온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면서다. 불과 한 달 전만해도 4조원 이상 벌어졌던 양사 시총은 최근 3000억원대까지 급감했다.

25일 코스닥시장에서 셀트리온이 단기급등에 따른 조정양상을 보이며 시총 격차가 1조원 가량으로 다시 벌어졌지만, 양사의 대장주 다툼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지난 2009년 이후 장장 6년 가까이 코스닥 대장주를 지켜왔던 셀트리온이 다음카카오에 자리를 내준 건 넉달 전인 지난해 10월. M&A를 통해 신무기(카카오)를 장착한 다음의 성장모멘텀에 힘없이 밀렸다.   

이후 상승을 지속해 온 다음카카오는 지난달 28일 시총 9조원도 돌파했다. 당시 셀트리온 시총은 4조1000억원. 두 배 이상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여간해선 따라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달 초 셀트리온에 강력한 모멘텀이 생겼다. 글로벌 톱 제약사인 화이자가 셀트리온의 북미 판권을 갖고 있는 호스피라 인수를 전격 발표하면서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 것.

이후 셀트리온은 2주일도 채 안돼 80% 가량 치솟으며 대장주 경쟁에 다시 뛰어들게 됐다. 지난 23일 종가 기준 7만3600원까지 오른 셀트리온은 시총규모가 7조6228억원에 달했고 당일 다음카카오 시총(7조9969억원)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들의 자리바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쉽게 누가 대장주를 꿰찰지 가늠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각자 강력한 신무기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 한 펀드매니저는 "카카오페이, 애플페이, 삼성 루프페이 등 핀테크는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리 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한 축"이라며 "다음카카오가 급등후 횡보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미래 성장성은 어디가 끝일지 알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셀트리온 역시 고령화 추세에서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와 헬스케어라는 성장동력을 갖고 있다"며 "이 또한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겪겠지만 쉽사리 사그라들 모멘텀은 아니다. 양사의 향방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전해왔다.

글로벌 증시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핀테크로 묶기에 애매한 면은 있지만 애플페이의 애플이 연일 신고가를 연일 써가며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S&P500 헬스케어지수에 포함된 앨러간, 호스피라, 맬링크로트 등은 최근 1년새 100% 이상 급등하며 성장성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운용사 다른 매니저는 "현재 상황을 봤을때 셀트리온이 다음카카오를 넘어 코스닥 대장주로 자리매김하긴 이른 것 같다"면서 "단기급등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고 현재 계획대로 되더라도 제대로된 숫자가 나오기까진 일정기간(2017년이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신재훈 이트레이드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지 판매 파트너들이 얼마나 잘 팔아주느냐, 현재 임상이나 허가중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얼마만큼 후속 성과를 내느냐에 셀트리온 주가 향방이 달려있다"며 "다만 당장은 과열 측면도 있고 쉽지 않겠지만 중장기로 보면 코스닥 시총 1위 탈환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조심스레 예상했다.

앞서 최근 십수년 코스닥시장을 보면, 부동의 대장주 네이버(옛 NHN)가 지난 2008년 11월 코스피로 옮겨가면서 코스닥 대장주 자리는 치열한 각축장이 됐다. SK브로드밴드와 태웅이 2~3개월 업치락뒤치락하다 곧바로 셀트리온이 2009년 2월 시총 1위 코스닥 대장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후 5년 9개월여를 장기집권하다 지난해 10월 다음카카오에 자리를 내줬다.

1,2위 대장주와는 달리 코스닥 시총 10위권내 기업들의 순위바뀜은 상대적으로 잦았다. 불과 3~4년 전인 2011년 셀트리온과 다음에 이어 3위에 자리매김했던 CJ오쇼핑은 유통 트렌드가 모바일로 바뀌면서 서서히 밀려 시총 10위권 밖으로 나갔다. 당시 시총 5위와 6위에 자리잡았던 메디포스트와 서울반도체 역시 현재는 50위권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대신해 보톡스로 성장해온 메디톡스와 게임 대장주로 승승장구한 컴투스 등이 각각 4위와 8위에 랭크돼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