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9억 아파트, 안심전환대출 금리 2.8% 내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한기진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오는 3월24일 출시하는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2.8%’ 내외에서 결정된다. 올해 20조원 한도가 소진되면 추가로 확대되지 않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갈아타도록 정부가 만든 금융상품이다. 주택가격 9억원까지 대출금 5억원 한도 내에서 갈아탈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6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경쟁력이 있고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매달 조달금리 사정에 따라 변하지만, 일단 시작은 2.8% 내외가 될 것 같다.”

- 20조원 한도로 상품을 출시하는데, 수요가 많으면 추가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인가.

“한도가 모두 소진되면 확대할 계획 없다. 한도를 늘리려면 주금공의 자본규모와 출자, 운용배수, 출연료 상환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악용될 소지도 생각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로 이자를 내면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따라 세금부담이 감소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그러나 소득공제 세법이 해마다 바뀌는데, 이 상품은 최대 30년 대출로 세법 개정 위험에 노출돼 있다.

- 이자를 내던 중 세법이 바뀌어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정부의 세제 방향은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돼 있다. 앞으로도 이 철학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상품을 설계했다.”

- 전환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인수해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면 이를 은행이 1년간 보유하도록 했는데, 이는 시장 가격 개입이면서 은행 수익성 악화를 유발하는 것 아닌가.

“대출자가 기존 대출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은행에 다시 현금이 유입돼, 대출재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 MBS를 매입해 1년간 보유하도록 한 것이다. MBS를 보유하면 장점도 있는데 은행의 유동성비율에 긍정적이고 대출자산이 축소돼 주금공 출연료도 감소되는데 1254억원 감면 효과가 있다. 은행은 기존 고객을 빼앗기지도 않는다. (자산운용 수익률 감소에 대해) 은행도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만기일시상환대출은 은행이 취급하면 안된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