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영란법] 관가 '식사 금지령'…"오해사지 말자"

기사입력 : 2015년03월03일 11:08

최종수정 : 2015년03월03일 17:43

"법 취지 공감하지만 국민과 소통 단절 우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이미 내부적으로 업계와 '식사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공식적인 회의나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라는 주문이죠." 

여야 지도부가 이른바 '김영란법'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공직사회도 술렁거리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척결과 더불어 이 법의 제정이 논의되기 시작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정부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경제부처 한 공무원은 '식사 금지령'을 전하면서 "투명성을 높이자는 법 취지는 이해하나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일명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 만에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당초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비롯됐다. 공직자가 금품을 받았음에도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할 수 없다는 맹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원 등과 그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없더라도 100만원을 초과(연 300만원)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시행령을 통해 식사와 선물, 경조사 금품도 일정액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식사와 선물의 경우 3만원, 경조사 금품은 5만원 이하로 규정된 현행 공무원 윤리규정이 준용될 가능성이 높다.

▲ 정부세종청사 종합민원실 전경
이에 대해 관가에서는 법 취지는 좋지만 국민과 공무원 간의 소통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그렇지 않아도 세종청사로 이전한 후 섬에 고립됐다는 자괴감이 높은 공직사회를 더 단절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공무원들은 이미 공무원행동강령 등 규정에 의해 3만원 이상의 식사접대나 5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제한받아 왔다. 이에 대다수 공무원들은 현실적으로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

하지만 김영란법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정책 이해당사자인 국민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꺼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책이 현실과 괴뢰되고 탁상행정에 치우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이제는 공무원들이 오해를 사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면서 "업계와의 간단한 식사나 미팅도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공무원은 "과천청사에 있을 때는 퇴근후 강남역, 사당역 등에서 지인이나 업계 사람들을 만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다"며 "세종으로 옮긴 후 이런 소통들이 줄어 고립됐다는 느낌을 받는데 김영란법으로 인해 더 위축될 거 같다"고 털어놨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