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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이른 ‘봄바람’ 솔솔..거래량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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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서울아파트거래량 역대 최고…주택시장활성화정책·전세난 심화 때문

[뉴스핌=김승현 기자] #인천 남구 학익동 전용 60㎡ 규모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모 씨(45)는 12년의 전세 생활을 마감하고 내집을 마련하기로 했다.

1억원이 넘는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 부담스럽지만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이 전셋값을 6000만원 올려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2년 후 전셋값이 또 다시 오를 것을 감안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집을 사는게 낫다고 판단했다. 다행히 금리가 낮아 집을 사도 이자를 갚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주택시장에 이미 봄바람이 불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이 두 달 연속 같은 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

이달부터는 새 아파트 '분양 큰 장'도 열릴 전망이다. 가계 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주택시장은 활성화에 들어선 셈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대심리와 전세난 심화를 이유로 꼽고 있다.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8571건의 아파트가 거래됐다. 지난해 2월 거래량 7834건에 비해 9.4% 늘어난 수치다. 2월 거래량만 따지면 지난 2006년 조사를 시작한 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에는 6860건의 아파트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1월 5493건에 비해 24.9% 증가했다. 역시 1월 최대 거래량이다.

서울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아파트 거래가 늘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5만7418건으로 지난해 1월 거래량 4만1973건에 비해 36.8% 늘었다.    
         

자료=국토교통부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이처럼 거래량이 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주택시장활성화 대책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세난이 심해지며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된 것도 또 다른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4·1대책을 시작으로 지난해 7·24대책, 9·1대책 등을 연달아 내놨다. 7·24대책으로 LTV(담보가치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이 각각 70%, 60%로 확대했다.  

9·1대책에서는 재건축 및 신규 아파트시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다. 청약 1순위 자격조건도 가입기간 2년·24회 납입에서 가입기간 1년·12회 납입으로 완화됐다.
  
연말 국회에서 ‘부동산3법’이 통과된 점도 기대감을 높였다. 오는 4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3년 유예됐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잇따른 정부의 주택시장활성화 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형성돼 시장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 김학선 기자
전세난이 심화된 것도 주택 매매거래가 늘어난 이유다. 저금리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크게 올리고 있다. 여기에 강남·강동 지역 재건축 1만 가구에 대한 이주 수요가 몰리며 전세 매물 부족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동구 고덕2단지 세입자 강모 씨(42)는 “오는 4월에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갈 데가 없다”며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의 학교 문제로 근처로 이사하고 싶지만 주변에는 매물이 전혀 없어 하남이나 용인 쪽을 알아 보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주택 매맷값 대비 전세값 비율)은 70.6%로 1월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지난 2013년 4월 이후 22개월 동안 계속 오르고 있다. 서울은 66.8%로 집계 이래 가장 높다.

이처럼 전셋집은 부족하고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자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를 중심으로 아예 집을 사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일부 지역에서 전세가율이 90%에 육박하는 등 전세난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의 거래량 증가는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된 것이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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